
전자상거래 물품의 정확한 신고를 위한 안내입니다.
재팬엔조이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사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써 관세청의 협조 요청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ㆍ재팬엔조이는 탈세를 위한 불법적인 가격인하, 미신고 등의 요청에 일체 협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ㆍ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정상적인 수입절차로 통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면세 통관을 위한 나눔 배송은 일제 협조하지 않으며 무게 및 부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품을 나누어 배송할 경우 함께 통관될 수 있도록 같은 날 같은 배송방법으로 발송합니다
재팬엔조이는 국내법령에 저촉되는 물품을 구매대행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통관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참고
해외위해식품정보 안내
식품의약품안정청 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위해정보공개
부산세관 분석실 홈페이지 http://cusana.go.kr/renewal => 건강위해물품
또한 아래에 해당되는 상품은 통관제한이나 수입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과자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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