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팬엔조이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유통·판매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의약품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 사항입니다.
○ 목적: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유통 근절
○ 주요내용 - 의약품은 식약청의 허가받은 의약품 제조업체나 수입자가 허가받은 품목만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제조원, 성분이 확인되지 않는 불법의약품입니다. - 불법 의약품은 효능·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홍보물자료]에도 많은 정보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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