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재팬엔조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PC류를 포함한 PC 주변기기, 부속기계, 전자제품 등 진행 시 통관상 참고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참고 항목* 1) 일반퍼스널 컴퓨터 2) 노트북 컴퓨터 3) 키보드, 마우스 등의 PC 부속 4) 모니터 류 5) 잉크젯,레이저 프린터 6) 스캐너 류 7) 외장형 하드디스크 8) 내장형 모뎀이 포함된 단말기(금융단말기기,정보검색용 단말기기,ATM기 등) 9) 외장형 정보통신 용 단말기 10) 네비게이션 류 11) 디지털 카메라 12) 파워 서플라이를 포함한 전원 공급 기기 13) 메인보드, 마더보드를 포함한 컴퓨터 부속품 14) PC 조이스틱 15) 카드리더기 제품
*개인의 경우 1개의 송장 당 각각 1대 수량일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1대 이상의 제품은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수취자가 전파연구소 기관에 제조자, 제조 공정, 회로도 및 부품 내용에 대한 사항을 필히 사전신고하여 이에 따른 각 검사 절차를 통과한 후에 전파연구소로 부터 발행된 수입승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기타 예외적으로 통관이 가능한 경우 통관 물품이 시험연구목적용으로 전파연구소측으로부터 발행된 수입면제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수량 5대 이내에 한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각 진행건 통관시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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