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독] 재팬엔조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변
등록일자 2015-01-07
안녕하세요 재팬엔조이입니다.
재팬엔조이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이 시행되면서
재팬엔조이에서는 2월 7일부터 회원가입,정보수정,아이디/패스워드 찾기등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휴대폰인증으로 교체합니다.

고객님의 회원정보에서 휴대폰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재팬엔조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도로 기존 이용약관에서 사용되던 재팬몰의 명칭을 몰서비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해 주십시오.


1. 수입신고 목적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허용됩니다.
   •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제한되지만,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야 한다고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수입신고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됩니다.

   ※ 근거규정.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나.관세법(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1항(별지 제1-2호))

2.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수입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부정확하게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수입신고가 지연되며, 그로인해 적시배송이 어렵습니다. 고객님의 신속한 수령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게 기재부탁드립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이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걱정없이 편리하게 고객님의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재팬엔조이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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