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항상 저희 재팬엔조이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대행 상품군 중, 서적 카테고리에 간혹 북한에서 발행하거나 1950년 이전 국내에서 발행된 북한관련서적류 및 제 3국에서 제작된 북한관련 제품의 경우, 국내 수입통관시 이적물 또는 불온서적으로 분류되어 반송과 폐기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내 수입통관시 수입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234조에도 명기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234조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따라서 이러한 상품군의 경우 일체 수입통관을 대행해드릴 수 없는 점 회원님의 참고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 일체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회원님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