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요]구매 상품의 재판매 금지 안내.
등록일자 2021-08-26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재팬엔조이를
이용 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최근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관세청 측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18년 상반기 과세 행정 강화 와 더불어 4월 이후부터 

경, 구매대행 상품의 국내 재판매 (리셀) 행위에 대한 
세관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래 판매 목적으로 
국내 수입하시는 제품의 경우 개인 명의의 간이 통관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의 정식 수입 통관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를 면피하기 위한
개인 명의로의 수입은 불법 입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신 건의 경우 세관 수입신고시 그 구매 목적이 
자가 사용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재 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제 269조 밀수입죄 또는 제 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을 징수 받게 되며,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이미 처분되었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재팬엔조이를 통해 구매하시는 경, 구매 상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매를 자제해 주시기를 각 회원님들께 거듭 부탁 드리며,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안내를 원하실 경우 당사 영업 시간 내 전화 상담(*1522-6020)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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