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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엔조이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세청에서,해외 직구 증가에 따라 목록통관을 통한
타인 명의, 저가 신고등의 탈세를 막기위해
2018년 7월 부터 실명 확인제를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목록 통관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급후,개인정보에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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