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재팬엔조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인천세관에서는 특송물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모든 특송물품에 대한 실명확인제가 도입 될 예정입니다.
7월 1일 부터는 특송편 화물 모든 출하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기재 필수 사항이 되며 즉,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건은 배송출고가 불가하게 됩니다.
재팬엔조이에서는 특송편 결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하는 관계로 기 등록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문제 없이 이용이 가능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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