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독] 원산지 표기 미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의 안내
등록일자 2026-03-10
안녕하세요, 재팬엔조이입니다. 

사업자 통관 진행 시, 도자기, 의류, 시계, 악세서리 등 다방면의 제품의 원산지 미표기로 인해 
세관으로부터 고액의 과태료(과징금)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불이익:

     1회 위반: 시정명령 및 보수작업 비용 발생

     2회 위반: 과세가격의 10% 과태료 부과

     3회 이상: 과세가격의 30% 과태료 부과

*주의 사항: 제품 자체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보세창고에서 '원산지 보수작업'을 통해 
수정 신고가 가능하지만,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아예 없는 경우 보수작업 자체가 불가하며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중고 명품이나 빈티지 제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이 유실된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 및 구매 전 
반드시 판매자 사진이나 설명을 통해 원산지 표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공고: 당사는 구매 대행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제품 자체의 원산지 
표기 유무를 수정하거나 임의로 기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법적 책임은 
수입 화주(회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각 회원님의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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